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5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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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제거부대의 내부 품질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부대의 내부 품질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기간 규정된 절차 준수 및 기록 유지
2.지뢰제거부대에 대한 자체 임무수행 평가
3.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ㆍ확인
4.일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대한 자체검증 활동 등
②각 제대별 외부 품질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국방부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 수시 점검ㆍ확인
2.각군 본부 : 사전조치 확인, 혹서기 이후 현장 확인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 수시 점검ㆍ확인
3.작전사ㆍ군단(여단)ㆍ사단 : 월별 현장 확인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활동 수시 점검ㆍ확인
③외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서식을 참고하여 외부 품질관리 수행기관에서 작성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작전사에서 종합하여 각군 본부에 보고한다.
⑤외부 품질관리 시 점검자는 전월 점검 결과 미흡사항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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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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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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