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