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국방부 본부(지뢰대응활동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총괄 사항
②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합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기설치지뢰지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에 대한 작전성 검토
2.지뢰 관련 정보 및 현황 관리, 안전 지침 하달
③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지뢰대응활동 시행
2.조사 및 검증팀 활동 관리
3.예산 및 장비, 물자 지원
4.품질관리 활동 시행 등
④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 한다) 이하 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중기 및 연도 지뢰제거 대상지역 검토, 보고
2.지뢰 탐지 및 제거 임수수행 및 점검ㆍ확인
3.조사 및 검증팀 활동 지원 및 임무수행 확인
4.일일 지뢰대응활동 종합, 보고
5.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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