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1조 (착수승인)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착수승인) 실행계획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착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별지 10의 조건 및 범위의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변경승인 조건 및 범위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승인 조건 및 범위 □ 변경승인 조건(軍지뢰제거자에 한함) ※ 각군 본부 및 지뢰제거자가 변경승인의 주체인 경우는 자체 변경승인 후 국방부에 보고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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