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6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기설치지뢰지대 및 미확인지뢰지대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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