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7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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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손실보상금의 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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