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그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공병참모부서 또는 법무참모부서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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