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9조 (소요 제기 및 대상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전사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지역에 대하여 지뢰제거의 시급성, 가용 제거범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소요를 각군 본부에 사업 시행 전년도 6월까지 보고한다.
②각군 본부는 제1항에서 보고된 탐지ㆍ제거 소요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업 시행 전년도 9월까지 소요를 보고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보고된 탐지ㆍ제거 소요를 검토하여 대상을 확정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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