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뢰대응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을 말한다.
2."기설치지뢰지대"란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되어 지뢰지대 기록보고서(매설도)나 이력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지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을 말한다.
3."미확인지뢰지대"란 지뢰지대기록서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과거 지뢰사고 발생이나 거주민 증언 등의 정황을 참고하여 지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4."지뢰제거부대"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제거자 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위임받은 부대를 말한다.
5."지뢰제거대행자"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뢰제거대행자를 말한다.
6."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
7."비기술ㆍ기술조사"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의 한 방법으로서 기술적 개입 없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거나 지뢰탐지기 등 적절한 기술적 개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8."품질관리"란 지뢰제거의 합리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설계 및 실행하며 그 이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체 과정으로서, 내부 품질관리는 지뢰제거부대 또는 지뢰제거대행자의 자체 품질 유지 활동을 말하며, 외부 품질관리는 국방부 본부로부터 관할부대까지의 품질 유지 활동을 말한다.
9."검증팀"이란 객관적인 증거 제공을 통해 지뢰 제거활동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구성된 부대를 말한다.
10."토지개방"이란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및 제거작업을 통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모든 존재 및 의심을 식별하고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염된 토지가 위험하지 않다고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②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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