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10조 (실행계획 제출)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행계획 제출) 지뢰제거부대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각군 본부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 지뢰대응활동 사업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지뢰등의 탐지·제거 사업 실행계획서 Ⅰ 개 요 1. 사업명 : 00지역 지뢰제거 사업 2. 목 적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3. 대상지역 유형 : 미확인지뢰지대 *미확인지뢰지대, 작전목적이 상실된 기설치 지뢰지대. 기타 위험지역 중 한 가지를 기록 4. 주요 경과 *지뢰제거 사업 관련 배경/이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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