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45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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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보완제11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제12조 출장 확인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제14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15조 신고의 취소제16조 신고사항의 심사제17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제17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제17조의3 부당한 지시의 금지제18조 제19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제2조 신고상담제20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신고사항 반송 시 처리제23조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제24조 공공기관 송부사항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제24조의2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의3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24조의4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심사제24조의5 재조사ㆍ재수사 요구제25조 처리상황 점검제26조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제27조 신고자등의 신분공개 시 조치제28조 공익신고기록물의 보존제28조의2 보존기간제29조 이관ㆍ보존절차제3조 공익신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