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자료의 제출
2.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위원회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4.각종 자문
5.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②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공익심사팀장은 관계 행정기관등과 공동조사시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3 · 사실관계 확인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3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3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3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3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3서식] | ■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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