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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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자료의 제출
2.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위원회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4.각종 자문
5.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②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공익심사팀장은 관계 행정기관등과 공동조사시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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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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