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6조 (신고사항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신고사항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첩"의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이첩"의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4.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다른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0.신고자가 자신이 한 공익신고에 대해 위원회의 확인 또는 조사ㆍ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신고한 경우
11.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⑤심사보호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제2항에 따른 이첩이나 제4항에 따른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의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공공기관 송부"의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신고사항 심사의견 (일반사항)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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