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 (공공기관 송부사항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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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에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기관에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의 요지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에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기관에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의 요지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요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제23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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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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