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8조의2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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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ㆍ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침해 행위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ㆍ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침해 행위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②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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