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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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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