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8조 (공익신고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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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를 마친 후 공익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한 후 공익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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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익신고기록물의 보존)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를 마친 후 공익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한 후 공익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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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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