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와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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