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3조 (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②기록관으로 이관된 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8조의 2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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