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0조 (공익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공익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 공익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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