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이첩,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의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공익심사팀장은 이첩내용을 이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2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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