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6조 (공익신고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신고서, 첨부서류 앞에 편철한다.
②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기록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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