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신고자등의 신분공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신고자등의 신분공개 시 조치)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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