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 (공익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공익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익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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