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신고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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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진술조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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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의2 · 진술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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