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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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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