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심사의견이 제16조제2항의 이첩인 신고사항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
2.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고사항
3.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③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3.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
④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신고자ㆍ협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ㆍ협조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3.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ㆍ협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