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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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로부터 제1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제1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③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각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2.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산정은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공익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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