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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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심사팀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공익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지연에 따른 처리) 공익심사팀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공익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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