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보호국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 내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공익심사팀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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