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의2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의 자가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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