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신고사항 반송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고사항 반송 시 처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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