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요지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를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요지를 통지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2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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