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의5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ㆍ수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ㆍ재수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ㆍ재수사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ㆍ수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ㆍ재수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ㆍ재수사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1.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용하는 경우
2.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
3.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
4.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
5.그 밖에 재조사ㆍ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②위원회가 재조사ㆍ재수사 요구를 의결하는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ㆍ재수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공익심사팀장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⑤공익심사팀장은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