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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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등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등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
2.「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
3.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4.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신고자가 조사기관등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이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첩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송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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