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처리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익심사팀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의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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