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ㆍ사진 등 인적사항
2.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파견자, 위탁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신고사무 비밀준수 서약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신고사무 비밀준수 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 및 수사․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사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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