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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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사건을 일반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심사기획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심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변호사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⑤심사기획과장은 전항의 경우에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⑦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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