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 (이관ㆍ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보존 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이관 명세서와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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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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