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5-09-22 · 소관 한국거래소 · 조문 35개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5-09-22 · 조문 35개. KRX 법무포털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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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무보유제11조 신규상장제12조 추가상장제13조 변경상장제14조 관리종목지정제15조 상장폐지제16조 최종거래일제17조 매매거래정지제18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공표 등제19조 신고·공시업무 일반제2조 시장의 개설제20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제21조 결산보고서등의 제출제22조 주요사항의 신고제23조 해명요구제24조 신고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제25조 적용규정제26조 시간외시장 제외제27조 호가의 종류 및 호가접수시간 등제28조 호가의 가격제한폭제29조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제3조 정의제30조 신종증권시장 매매계약의 체결 특칙제31조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제32조 위탁증거금제33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제34조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제35조 시행세칙제4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