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5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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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종증권(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한 모든 종목을 말한다)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사유(제3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제외한다)를 해소하거나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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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종증권(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한 모든 종목을 말한다)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사유(제3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제외한다)를 해소하거나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신종증권 상장법인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결산보고서등 미제출 :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등의 미제출로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결산보고서등을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제출기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반기보고서등의 미제출로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등을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감사인 의견 미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1)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2) 감사의견 한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나목1)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다.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라.해산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마.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신종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바.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종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증권 상장법인 외의 자가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사.영업정지 등 :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 정지되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신종증권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아.변경상장신청인 부적격 : 신종증권 상장법인이 타 법인과 기업분할·합병 또는 관련 영업양수도를 결정하여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변경상장신청인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상장증권의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관리종목 지정사유 미해소 :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 지정자문인 미선임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신규로 선임한 경우에도 제6조제4항의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2) 도산위험의 절연 미충족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도산위험을 절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상장증권 수 미달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나.증권양도 제한 : 증권양도에 제한을 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신탁해지 등 :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제16조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기청산 등이 확정되어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 하는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장규정 제9조에 따라 정리매매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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