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3조 (해명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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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신종증권과 관련하여 제15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종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명을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개월 이내에 이미 신고·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명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신종증권과 관련하여 제15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종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명을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개월 이내에 이미 신고·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명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공시책임자등에게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명요구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이 경우 전화로 해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종증권 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해명공시를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미확정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다시 신고·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다시 신고·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를 하면서 명시한 기한(6개월 이내에 거래소와 협의한 기한을 말한다) 내에 다시 신고·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④미확정공시를 신고·공시하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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