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조 (시장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86조에 따라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내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매매거래하는 시장(이하 “신종증권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다.
②신종증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비금전신탁수익증권시장
2.투자계약증권시장
③거래소는 신종증권시장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운영한다.
④거래소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종증권시장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시장운영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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