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7조 (호가의 종류 및 호가접수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은 지정가호가만 제출 할 수 있다.
②호가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이하 ‘호가접수시간’이라 하며, 업무규정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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