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1조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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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상장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상장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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