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4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담당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신종증권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②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국내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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