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7조 (지정자문인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자문인의 자격·의무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중 “거래소「회원관리규정」제3조”는 “거래소「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로 보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중 “담당 회사”는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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