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7조 (지정자문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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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자문인의 자격·의무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중 “거래소「회원관리규정」제3조”는 “거래소「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로 보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중 “담당 회사”는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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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자문인의 자격·의무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중 “거래소「회원관리규정」제3조”는 “거래소「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로 보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중 “담당 회사”는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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