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2조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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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신종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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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상장법인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신종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증권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차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거래소는 추가로 상장하는 증권의 발행 등이 증권신고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한 방법·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④추가상장의 예비심사, 의무보유, 상장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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