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0조 (신종증권시장 매매계약의 체결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규정 제23조제1항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 외에 제17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②제17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결정하는 가격은 업무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합치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23조제5항을 적용하되, 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업무규정 제2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④신종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1항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1.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를 결정하는 매매거래시간은 제외한다)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⑤제4항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