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0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 및 해당 법인의 등기임원은 제11조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는 신종증권을 상장일부터 3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신종증권 종목별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신규상장일부터 만기 또는 해당 증권의 상장폐지시까지 의무보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서류와 제출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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