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4조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종증권(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한 모든 종목을 말한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종증권(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한 모든 종목을 말한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신종증권 상장법인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결산보고서등 미제출 : 제21조의 결산보고서등을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감사인 의견 미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포함한다.

1)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2) 최근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다.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합병 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를 결정하는 경우
2.상장증권의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 및 나목은 투자계약증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지정자문인 미선임 : 상장 후 1년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상의 해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상장 후 10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불가피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산위험의 절연 미충족 :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도산절연 관련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상장증권수 미달 : 상장증권 총수가 10만 증권 또는 10만 좌 미만인 경우
라.조기청산 등 : 제5조제4항에 따라 조기청산 등이 확정되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3.제24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요구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